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단계별 설명
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도 못 가고 있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!
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갈 수 있습니다.

신청 비용은 4만원 정도, 처리기간은 단 2주면 충분하죠.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번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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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?

제도의 핵심 개념

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임차권: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빌려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  • 등기: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
  • 명령: 세입자의 단독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는 것

제도 도입 배경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,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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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경우

신청 조건

1 임대차 계약 종료: 계약 기간 만료, 합의해지, 해지통고 등으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
2 보증금 미반환: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경우
3 등기된 건물: 원칙적으로 등기된 건물에만 신청 가능 (무허가 건물 제외)

보증금 일부 미반환도 신청 가능

중요한 포인트: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
예를 들어, 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
특수한 경우의 신청 가능성

상황 신청 가능 여부 추가 요건
다가구주택 일부분 ✅ 가능 도면 첨부 필요
용도 다른 건물 ✅ 가능 주거용 사용 증명 필요
사용승인 받은 무등기 건물 ✅ 예외적 가능 임대인 대위 소유권보존등기 후
무허가 건물 ❌ 불가능 -
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

신청 방법

  1. 관할 법원: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, 시군법원
  2. 신청 방식:
    • 법원 직접 방문 신청 (권장)
    •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온라인 신청
실무 팁: 온라인 신청 시 서류 문제가 있으면 보정 처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, 가능하면 직접 법원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필요 서류

📋 기본 서류

  •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
  •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  •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(등기부등본)
  •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
📋 추가 서류 (해당 시)

  •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 소명서류
  • 건물 일부분 임차 시 도면
  •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

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
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:

  •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
  • 임차주택의 표시
  •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
  • 계약일자, 점유개시일, 주민등록일, 확정일자

⚠️ 중요: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신청 비용 및 처리 기간

비용 구조

항목 금액 비고
신청 수수료 약 43,400원 법원별로 다소 차이
등기비용 별도 등기소 수수료
비용 회수 모든 비용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

💰 비용 절약 팁: 모든 신청 및 등기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없습니다!

처리 기간

일반적인 경우

  • 신청 후 법원 심사: 7~14일
  • 등기 완료까지: 총 2주 정도

임대인 송달 불가 시

  • 최대 3~4개월 소요 가능
  • 공시송달로 최종 처리
안심하세요: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법원 문서를 받지 않으려 해도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을 통해 처리되므로 걱정하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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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

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

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:

1 대항력 유지: 이사를 가더라도 종전 주택에 대한 대항력 유지
2 우선변제권 확보: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권리
3 자유로운 이주: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권리 유지

기존 권리자의 경우

🔹 이미 대항력이 있던 경우

  •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
  •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 상실해도 권리 유지

🔹 대항력이 없던 경우

  •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
  • 단, 기존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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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전략

협상 도구로 활용

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:

  1. 심리적 압박: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음
  2. 빠른 해결: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
  3. 비용 전가: 신청 및 말소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됨

상습 체납 임대인 확인

계약 전 확인 팁: 등기부등본을 뗄 때 '말소사항 포함'으로 확인하면 해당 임대인이 과거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계약 전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.

경매 대비 활용

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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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시 주의사항

신청 전 확인사항

  1. 계약 종료 여부: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별도 해지통고 필요
  2. 임대인 정보: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확인
  3. 건물 등기 여부: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

신청 후 주의사항

  1. 등기 완료 확인: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필요
  2. 이사 시기: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권리 보장
  3. 말소 시기: 보증금 수령 후 즉시 말소 신청
🔍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 확인하기

마무리: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하기

핵심 정리: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.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, 무엇보다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.

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,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다만, 법적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,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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📞 추가 도움이 필요하시면:
  • 관할 법원 민원실: 법원별 상담 가능
  • 대한법률구조공단: 1588-0054 (무료 법률상담)
  • 임차인보호협회: 전문 상담 서비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