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보증금 전액은 물론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이사갈 수 있습니다.
신청 비용은 4만원 정도, 처리기간은 단 2주면 충분하죠.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비용을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이번 글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📋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자세히 보기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?
제도의 핵심 개념
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의 명령으로 임차권을 등기부에 기재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.
- 임차권: 세입자가 해당 건물을 빌려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
- 등기: 제3자에게 알리기 위해 법원에 등록하는 절차
- 명령: 세입자의 단독 신청으로 법원이 강제로 등기하는 것
제도 도입 배경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어,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.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
⚖️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규칙 확인하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가능한 경우
신청 조건
보증금 일부 미반환도 신청 가능
중요한 포인트: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점은 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
예를 들어, 보증금 1억원 중 5천만원만 받았다면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해 신청이 가능합니다.
특수한 경우의 신청 가능성
| 상황 | 신청 가능 여부 | 추가 요건 |
|---|---|---|
| 다가구주택 일부분 | ✅ 가능 | 도면 첨부 필요 |
| 용도 다른 건물 | ✅ 가능 | 주거용 사용 증명 필요 |
| 사용승인 받은 무등기 건물 | ✅ 예외적 가능 | 임대인 대위 소유권보존등기 후 |
| 무허가 건물 | ❌ 불가능 | - |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
신청 방법
- 관할 법원: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, 시군법원
- 신청 방식:
- 법원 직접 방문 신청 (권장)
-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온라인 신청
필요 서류
📋 기본 서류
-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
-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)
- 임대인 소유 등기사항증명서 (등기부등본)
-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
📋 추가 서류 (해당 시)
- 점유개시일과 주민등록일 소명서류
- 건물 일부분 임차 시 도면
- 주거용 사용 증명서류
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
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:
- 임차인과 임대인의 인적사항
- 임차주택의 표시
-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액
- 계약일자, 점유개시일, 주민등록일, 확정일자 등
⚠️ 중요: 위 항목 중 하나라도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신청 비용 및 처리 기간
비용 구조
| 항목 | 금액 | 비고 |
|---|---|---|
| 신청 수수료 | 약 43,400원 | 법원별로 다소 차이 |
| 등기비용 | 별도 | 등기소 수수료 |
| 비용 회수 | 모든 비용 |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 |
💰 비용 절약 팁: 모든 신청 및 등기 비용은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없습니다!
처리 기간
일반적인 경우
- 신청 후 법원 심사: 7~14일
- 등기 완료까지: 총 2주 정도
임대인 송달 불가 시
- 최대 3~4개월 소요 가능
- 공시송달로 최종 처리
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
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
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습니다:
기존 권리자의 경우
🔹 이미 대항력이 있던 경우
-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
- 임차권등기 후 대항요건 상실해도 권리 유지
🔹 대항력이 없던 경우
-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시점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
- 단, 기존 담보권보다는 후순위가 될 수 있음
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전략
협상 도구로 활용
임차권등기명령은 단순히 권리 보호뿐만 아니라 임대인과의 협상에서도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:
- 심리적 압박: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유권에 제한이 걸리는 것을 원하지 않음
- 빠른 해결: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
- 비용 전가: 신청 및 말소 비용을 모두 임대인이 부담하게 됨
상습 체납 임대인 확인
경매 대비 활용
임차권등기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이를 근거로 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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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전 확인사항
- 계약 종료 여부: 묵시적 갱신 상태라면 별도 해지통고 필요
- 임대인 정보: 소유권 이전으로 임대인이 바뀌었는지 확인
- 건물 등기 여부: 무허가 건물은 신청 불가
신청 후 주의사항
- 등기 완료 확인: 등기부등본으로 실제 등기 완료 여부 확인 필요
- 이사 시기: 등기 완료 후 이사해야 권리 보장
- 말소 시기: 보증금 수령 후 즉시 말소 신청
마무리: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 보호하기
핵심 정리: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.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며, 무엇보다 모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 임차인에게는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.
보증금 전액을 못 받은 경우는 물론, 일부만 못 받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니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주저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다만, 법적 절차이므로 신청 전에는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,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.
🏛️ 정부24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서비스 바로가기- 관할 법원 민원실: 법원별 상담 가능
- 대한법률구조공단: 1588-0054 (무료 법률상담)
- 임차인보호협회: 전문 상담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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